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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가서 훈련…? 반발 불구…국방부, 복무부대 동원훈련 강행
서울·수도권만 대상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예비군동원훈련을 자신이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받도록 제도를 변경한 데 대해 예비군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일부의 반발은 제도를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부산이나 제주도 거주자가 자신이 근무했던 전방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일은 절대 없다”며 “수도권이 아닌 거제도나 부산 지역은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이를 잘못 알고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역 복무부대 동원제도는 주소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와 현역 근무부대 위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만 대상으로 한다”며 “강원도의 경우 예비군 동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강원도 지역에서 자신의 부대에서 동원예비군훈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현행 ‘주소지 중심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 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예비군은 내년 1월부터 자신이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찾아가 훈련을 받는다. 다만 이 제도는 전역 4년차까지 동원예비군으로, 예비군 자원이 많고 소집부대가 밀집된 수도권과 경기도ㆍ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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