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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죤회장 ‘청부폭력’…조폭전원 징역형
피죤 이윤재(77) 회장의 사주를 받고 이은욱(55) 전 사장을 폭행한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단독 신우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단 무등산파 행동대원 김모(33)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의 지시를 받은 대원 김모(27) 씨와 박모(26)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의 사회적 해악을 볼 때 엄단이 필요하다”며 “김 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고 다른 대원 2명은 하수인적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씨 등은 이 회장의 지시를 받은 피죤 이사 김모 씨로부터 ‘이은욱 전 사장이 해임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니 겁을 줘 소송문제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9월 5일 밤 서울 강남구 삼성동 H아파트 앞에서 이 전 사장을 집단 폭행한 혐의다. 이 전 사장은 이들의 폭행으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 3주 진단을 받았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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