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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세 男에게...징역 14년 선고+전자팔찌 15년 명령된 이유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24일 16세 미만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J모(2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9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5년을 명령했다.

J모씨(20)가 이렇게 중형을 받았던 이유는 죄질이 무겁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각 범행은 방법이나 내용,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만 12세 또는 15세 안팎의 어린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이 사건 탓에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렸고 한 피해자는 휴학한 뒤 정신병원에서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씨는 성폭행 및 유사 성교행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인의 경우와 달리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진술이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중학교를 중퇴한 뒤 J씨는 지난 1∼4월 “내 말을 잘 들으면 학교 선배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할 수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밟아버리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여학생 5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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