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고모에 간이식 착한조카?…알고보니 장기매매 일당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장기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브로커 박모(4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박 씨를 통해 돈을 주고 장기매매를 의뢰한 임모(57ㆍ여)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5월 시누이에게 이식할 간을 찾던 임 씨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장기 매도자 김모 씨를 소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임씨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김 씨를 간이식대상자의 조카인 것처럼 꾸며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임 씨는 이식수술이 끝난 뒤 김 씨에게 25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