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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지몰린 김선동
국회회의장 모욕죄 검토

안중근 의사 명예훼손

민주당서도 “너무했다”



‘최루탄 투척 난동’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일약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만든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정작 한나라당은 김 의원의 노이즈 마케팅에 걸려들 수 있고 야당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까 ‘어이없는’ 난동에 정식 대응을 꺼리고 있지만 독립유공자단체와 헌정회가 들고 일어나는 형국이다. 당장 김 의원은 사법처리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사무처는 24일 김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한종태 국회 대변인은 이날 이번 최루탄 사태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가 해당 법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138조에 규정한 ‘국회회의장 모욕죄’와 형법 제114조의 ‘특수공무방해죄’가 검토되고 있다.

또 김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후 “안중근ㆍ윤봉길 의사의 심정이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관련단체는 ‘망언’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무법천지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 의사의 의거를 빗대 거론하는 행위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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