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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관리사업, 중소기업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국가연구개발관리사업 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있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 학계 등 각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중소기업 기술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가 건의됐다. 기존 정부부처ㆍ기관별로 상이한 징수율을 통합해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30%, 대기업은 40%를 징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박진희 국과위 연구제도과장은 “중소기업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15~20% 정도로 기관별로도 달라 10%로 낮춰 통일하고 기술료 조기납부시 감면혜택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기술료 조기 납부시 부처별로 상이한 10~40%의 감면제도를 운영중이나 개선 후엔 최대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은 70%, 대기업은 60%까지 감면이 가능하게 된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조기납부로 혜택을 많이 받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일부만 납부해도 전액 조기납부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23일 있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공청회. [사진제공=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소기업에게는 그동안 도입했던 ’3책 5공’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3책 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수를 최대 5개까지로 제한하며, 과제책임자는 3개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소수의 연구과제로 연구수행에 전념하고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경력이 많고 기술이 뛰어난 우수연구자들이 중소기업 연구과제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진희 과장은 “연구현장, 대학, 중소기업청을 포함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결과 중소기업은 능력있는 연구자를 원하지만 큰 규모의 연구에 매진하는 일부 연구자들은 단위가 적은 중소기업 과제를 맡지 않는 경우도 있어 중소기업은 이런 연구자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과위는 3책 5공 기준을 완화해 일정금액 이하 연구과제는 적용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산ㆍ연, 산ㆍ학 공동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 과장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 연구개발액이 2억5000만원 정도로 나타나 금액기준은 지경부와 협의해 달라질 수도 있으나 기준이하 연구는 연구자가 개수제한 없이 몇 개든지 연구에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은 12월까지 공청회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관계부처와 국과위 심의를 거쳐 빠르면 2월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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