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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경찰 수사구조개혁단 일문일답
Q : 이번 총리실 중재안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A : 일단 총리실의 중재안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 이를 수사권 조정안 ‘타결’이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Q : 합의된 것은 무엇이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A : 무엇보다 내사에 대한 것. 경찰은 내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만 지휘를 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내사도 지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선거ㆍ대공관련 사범등에 대한 입건 지휘를 검찰이 수사 개시 단계 이전부터 하겠다고 요구해 받아들이지 못했다.

검찰이 근거 없이 요구하는 수사중단 송치명령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반면 수사협의회를 구성하자거나 검사의 잘못된 지휘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우리의 뜻이 한 30%정도는 반영된 것 같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총리실 및 검찰에 개진하고 왔다.


Q :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A : 우리들은 우리 의견을 주장하고 검찰은 검찰안을 주장한다. 총리실이 강제조정 했지만 우리 조직은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Q : 강제조정안 아닌가? 안받아들일 수 있나?

A : 총리실이 내일 입법예고하면 약 20일동안 관련 학자나 관계 기관등이 의견을 낼 것이다. 이 기간동안 경찰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제시 할 것이다.


Q : 입법예고가 끝나고 통과되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A : 우리 마음에 안든다고 안받아들일 수 있나?


Q : 이번 중재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그간 수사 관행과 무엇이 달라지나?

A : 그간 수사실무관행에 따라 입건한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전건송치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유지된다.

단 입건전에 풍문, 첩보를 듣고 내사를 진행하는 단계의 경우 범죄 혐의가 없거나 물증이 없으면 입건치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런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게 기존의 실무적 관행이었다. 가끔 검사가 유치장 감찰을 와서 이런 서류를 보여달라 하면 보여주기도 하고 안보여주기도 해 갈등이 있었다.

조정안에는 이런 내사종결 사건의 경우도 특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다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중에서도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건 목록, 요지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의무화 한다.

이렇게 되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형소법에서는 분명히 내사와 수사를 구분했다. 이를 하위법인 대통령령으로 무력화시키면 문제가 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적용받는 내사에 대한 규정이 달라진다는 문제도 생긴다. 만약 경찰의 내사가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 검사의 내사도 통제 범위에 들어가야 옳다.

현재도 경찰의 내사중 압수수색, 체포ㆍ구속영장등은 모두 검사에 청구해 판사가 발부하는등 통제를 받고 있다. 이를 왜 또 검사가 다시 살펴봐야 하나? 현행벙 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발부후 체포등 모든 경우 이미 다 검사에 보고하고 통제받는데 굳이 분기별로 목록을 만들어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지난 6월 21일, 청와대서 합의할때도 내사는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이런 합의 됐고 국회, 법무부장관, 대통령실장, 경찰청장등을 통해 여러번 확인했는데 이번 조정안에서는 이런 합의가 깨졌다.

실무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만약 일선에서 일하는 형사들이 매 분기마다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작성하고 관계서류 및 증거물 제출하면 만약 수사를 재개하려 해도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이 없어 검찰청에서 다시 받아와야 한다. 실무적인 부담과 범죄 확인ㆍ수사하는 효율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또한 국민들의 인권문제와도 직결된다. 경찰이 내사 종결해버리면 바로 수사기관서 해방될 수 있는 국민이 검찰의 지휘를 받게되면 내사 종결 시기가 길어지고, 검찰에서 재수사하겠다고 하면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가끔 내사 사건을 경찰이 몰래 묻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해 진정사건ㆍ접수사건을 모두 입력한뒤 접수번호를 딴다. 이는 검찰청, 법원에도 연결되 누구나 볼 수 있다. 사건을 경찰이 몰래 묻을 수 없다.


Q : 검찰은 내사사건에 대한 목록을 모두 작성하라는 것인가?

A : 압수수색, 피내사자소환등 여러 행위가 있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해당된다. 첩보를 입수했다는 수준이 아닌 이상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Q : 내사종결시 보고해야 하나?

A : 내사 종결된 것도 관련서류ㆍ증거물을 보내고 분기별로 목록ㆍ요지 보내야한다.


Q : 내사 시작할때도 보고해야 하나?

A : 대공사건등은 무조건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하라고 지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면 법조관련 비리를 수사하거나 사회적 이목 집중되는 수사 있을 때 보고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라 하면 무조건 넘겨야 한다.


Q : 입건 지휘를 받는 사건들이 많은데…

A : 선거나 공안, 집시등 관련사건들은 다 입건 지휘를 받으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문제라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에서도 이런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체크ㆍ리뷰하는 등 견제와 균형속에서 각자 책임지고 수사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정안에 따라 검사가 경찰수사에 개입하면서 지휘하고 경찰이 그에 따르면 수사대상자들은 검사의 입맛대로 조종된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양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한다. 이는 국회서 강조된 상황인데 이번 조정안은 그걸 검사가 조정할 수 있게 해놔.

또, 형소법에 따르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경우 수사를 개시하는것은 경찰의 의무다. 그런데 조정안식으로 따지면 검사가 “이건 수사하지마”라고 지휘할 수 있다. 이는 형소법상 나온 수사 주체성, 수사개시 진행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Q : 서면지휘는 합의됐나?

A : 합의는 안됐지만 별 문제 안된다고 넘어간 조항이다. 검찰은 서면으로 지휘하는 원칙에 동의하면서 예외조항을 넓게 둬 구두지휘가 가능케 만들었다. 경찰은 구두 지휘가 있을경우 사후라도 무조건 서면지휘를 붙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안을 기본으로 하되, 경찰이 판단하면 서면지휘 요청할 수 있게 했다.


Q : 수사중단 송치명령이 문제라는데

A : 이건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검찰에 송치하라는 지휘다. 이는 그간 법적근거 없이 실무ㆍ관행상 이뤄진 일.이다. 지난 2008년, 서울대 조국 교수가 검사 수사지휘권 관련 논문 발표하면서도 이를 부당한 지휘의 대표사안으로 발표한 적 있다.

형소법 198조 2항에 따로 구속장소 감찰이라는게 있다. 검찰이 구속된 사람과 관련 서류를 보고 불법 체포ㆍ구속일 경우 석방을 지휘한 뒤 수사중단 송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사안을 ‘법’으로 정한 것은 수사중단, 송치명령이 그만큼 제한적으로 사용되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남용되면 경찰 수사에 중대한 침해될 수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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