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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적으로 학원생 성추행한 학원장에 중형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S(38)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추행했으며, 추행 정도도 심해 범죄의 정황이 몹시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시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면서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방학기간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합숙교육을 받던 학생 중 고등학교 1학년생 2명에게 소주 3병을 마시게 한 뒤 옷을 벗겨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는 평소 모범적으로 학원에 다니며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 학생들에게 “학업과 생활 상담을 하는데 마음을 터놓으려면 술을 마셔야 한다”며 독주를 강권했으며,피해자들이 신씨를 피해 옆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재차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예전에도 학원생에게 술을 먹인 뒤 시비가 붙어 칼로 찔러 죽이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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