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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다음달 8일부터 2세대(2G) 서비스 중단…LTE 서비스 시작
KT가 다음달 8일부터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중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의결했다.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 안건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3대2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방통위는 KT에 향후 14일 동안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2가지 방법으로 서비스 종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KT는 14일이 경과하는 다음달 8일부터 망 철거 등 PCS 사업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4일의 이용자 보호 기간은 KT의 CDMA(2G) 서비스 이용약관 규정을 원용한 것으로 이용자가 폐지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폐지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면 방통위에 해당 사실과 이용자 보호조치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KT는 2G 서비스를 폐지한 이후에도 지난 9월19일 방통위에 제출한 2G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남은 이용자와 기존 전환자에게 약속한 가입비 면제, 단말기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가 이용자 보호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KT가 지난 3월 이후 2G 가입자 전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고, 국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남은 잔존 가입자 수도 적은 편이며 KT의 2G 서비스를 대체할 다른 서비스가 있다는 점에서 2G 종료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차세대로 진화하는 이동통신 기술발전 추세와 경쟁상황 등도 이번 결정에 고려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KT의 가입자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들과 위법성 논란에 대해 방통위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방통위 발표 후 자료를 내고 "국내 IT산업의 동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미처 3G로 전환하지 못한 2G 고객을 위해 제반 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3G 전환 지원프로그램 연장 운영, 3G 임대폰 무료 제공(7일간), 2G 번호 보관 서비스(6개월간) 등 다양한 보호방안을 운영하는 한편, 공지기간 종료 후 LTE 서비스를 시작해 2012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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