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이 "법인 인가를 신청할때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한 정관과 달리 나라말이라는 출판사를 설립 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며 전국국어교사모임을 국가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전국국어교사모임의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의원은 23일 “이는 국가 공무원법상 겸직 및 영리추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것”이라며 “모임이 출판사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설립신고를 한 서울시 교육청은 두 달전 조전혁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한 실시한 결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출판사와 전국모는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가 영리 단체를 설립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출판사 10명의 주주 중 8명이 전국국어교사 모임 소속 교사들인데, 이들은 주주로 참여했으며 이사등의 임원이 아니라 주주로 참여한 것은 문제 될것이 없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영리법인의 이사 등으로 겸업을 할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일반 주주로 참여한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세금 탈루 부분은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