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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 중고 승용차’ 살지말지 고민되네, 25일 시행 어려울 듯
당초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LPG 중고 승용차의 일반인 등록 허용’ 방침이 법제처의 심의 지연으로 기일을 넘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PG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시민들과 중고차 시장이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보유한 LPG승용차에 한해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구입, 등록이 가능하도록하는 입법 개정안을 공표했다.이 개정안에는 정확히 11월 25일부터 개정된 규칙을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25일부터 개정규칙이 시행이 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관련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심의를 거치는 중으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25일부터 시행이 가능할지는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법제처에서 LPG 승용차 관련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정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느라 다소 늦어지는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식경제부는 여전히 25일 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시행일자가 늦춰지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LPG 중고 승용차를 미리 구입해 놓은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정모씨(43세)는 “비싼 휘발유값을 절약하려고 LPG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니 답답하다”며 “국가가 선포한 법 시행일자가 지켜지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어찌 정부를 믿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일선 지자체와 중고차 시장의 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울산시 차량등록 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입법 예고 발표이후 하루에 관련 문의전화가 수십통씩 걸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다수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들은 25일 부터 LPG 차량의 일반인 등록 건수가 몰려들 것으로 보고 준비중이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라 솔직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부산 연산동의 A중고차 매매상사 관계자는 “25일에 맞춰 이미 사전 예약을 해놓은 차량이 중고차 매매단지 마다 수십대에 달한다”며 “만일 시행일이 늦춰지거나 불투명해진다면 대량 해약 사태 등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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