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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다음달 기소…공소시효 논란 원천봉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32.사건 당시 18세)을 다음달 안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기록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지만, 추가 수사를 거친 뒤 다음달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인인도 청구는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고, 청구서에 그 이유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된 이후 송환 후 기소를 위한 기록 검토를 통해 그의 기소를 위한 증거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인 1997년 이후 발전돼온 수사기법을 다각도로 적용하면 패터슨의 유죄를 더욱 확고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2002년에 개발된 혈흔 형태 분석이나 핏자국 분석을 통해 범행 재현이 가능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진술분석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칼인 점에 주목해 도검 전문가의 의견도 구하고 있다.

검찰이 패터슨 기소방침을 정한 것은 코 앞으로 다가온 공소시효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범행은 14년 전인 1997년 4월에 발생해 일반적인 경우 내년 4월이면이면 살인사건 시효인 15년이 완성된다. 그러나 검찰은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패터슨 측은 흉기소지 혐의로 한국에서 형기를 마친 뒤 떠난 만큼 공소시효는 예정대로 내년 4월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칫하면 사건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시효에 걸려 수사조차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은 패터슨을 먼저 기소해 공소시효 논란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홍익대학교에 재학중이던 조중필(당시 23세) 씨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당시 18세)가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살인죄로 기소된 리씨가 1999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검찰은 이후 패터슨을 기소했으나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방형사법원은 이달 초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재판절차에 돌입했으나 1심 재판은 내년 4월이 넘어야 끝날 것이란 지적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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