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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초중고 비정규직 임금 3.5% 인상ㆍ수당 신설
초ㆍ중ㆍ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년 연봉이 3.5% 오른다. 또 정규직이 받는 교통보조비 등 각종 직무관련 수당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시ㆍ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ㆍ중등학교 비정규직(이하 학교회계 직원)의 처우개선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방침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비정규직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통상 ‘학교회계 직원’이라 불리며 학교장이 채용하고 일반 노동법이 적용된다. 이들은 약 13만명으로 직종별로 ▷급식종사원(45%) ▷교무 보조(6.9%) ▷특수교육 보조(4.6%) ▷과학 보조(3.6%) 등 30개 안팎의 형태가 있다.

학교회계 직원의 내년 연봉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5%다. 직무관련 수당 6개는 신설, 1개는 증액돼 1인당 평균 14만~15만원의 수당을 받게 돼 연봉 8.5% 인상 효과가 있다.

신설 수당은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이며 장기근무가산금은 공무원 수준(월 5만~13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요 재원(임금 인상분 및 수당 약 1563억원)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을 거쳐 내년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등에 반영된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대회의실에서 학교회계 직원 3개 노조와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처우개선 방침을 설명했다. 근로조건 세부사항은 ‘시ㆍ도교육청 학교회계 직원 공동관리협의회’를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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