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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마을 주민 장애여성 수년간 상습 성폭행…'인면수심' 나쁜이웃들
장흥지청, 1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10명 남짓 조사중

영화 ‘도가니’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남 장흥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지적장애 여성 한 명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마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알면서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 충격을 더하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배재덕)은 21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윤모(7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오모(58)씨는 이미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장흥군 관산읍의 가게나 축사 등 주변에서 A(21·여·지적장애 2급)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A씨의 친척도 포함됐으며 일부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 연령이 7살밖에 되지 않아 겁을 주거나 군것질거리로 유인하는 남성들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남 지역 한 보호시설 측으로부터 “수사내용보다 오랜 기간 많은 주민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듣고 상담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10명 이내의 주민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모두 성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가족에게 돌아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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