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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증 지문날인 국민 범죄자취급” 인권단체 헌법소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개 인권·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 수록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 등은 “만 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지문을 찍도록 한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다”며 “이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헌재는 2005년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을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지문 날인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모호하게 넘어간 측면이 있다”며 “의무적 국가신분증과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구하고자 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헤럴드생생뉴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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