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시민단체, 김석동 금융위원장 ‘직무유기’ 고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론스타 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명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보유지분 가운데 41.02%에 대해 조건없는 강제매각명령 결정을 내린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나아가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 정기 적격성 심사 의무와 수시 적격성 심사 의무를 해태한 점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및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그동안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에 매각명령이나 행정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최근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금융위가 관련 법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가 내린 ‘매각명령은’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금융주력자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이라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 여야를 막론한 국회와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판단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추가 판단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명령’을 결정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검찰이 론스타 펀드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