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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경찰청 ‘총기 매뉴얼’ 심의 연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지난 18일, 경찰청이 제작 추진중인 ‘권총 및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매뉴얼(이하 총기 매뉴얼)’에 대한 심의를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청의 총기 매뉴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논의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시준을 명확히 정히해 보완한 후 재상정 해달라고 인권위 행정조직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매뉴얼에 대한 의견 표명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법률등에 대한 의견도 포함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재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들이 현장에서 총기 및 경찰 장구 사용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장구의 사용을 규정한 총기 매뉴얼(가안)을 제작했으며 이미 지난 6월, 인권위 및 인권단체등에 보내 의견 표명을 요청해둔 상태다. 경찰은 인권위가 총기 매뉴얼을 상임위에 상정함에 따라 이번에는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상정 의결이 나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의 법과 규정으로도 경찰이 현장에서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본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이 총기 사용의 책임 소재등을 염려하며 총기 사용을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명확한 규정으로 이들의 고민을 덜어주자는게 이번 매뉴얼 작성의 핵심 이유였다”며 “ 우선은 인권위의 의결을 먼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미 매뉴얼의 내용을 일반에 모두 공개한 만큼,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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