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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당시 규정 하자 없다면…건설사 층간소음 책임 없다”
법원 1심깨고 원고패소 판결
이층에는 정말 ‘악당’이 사는 걸까. 인기 개그프로그램의 소재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건설 당시 규정에 비춰 하자가 없는 이상 생활소음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인천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 김모 씨외 258명이 “아파트 바닥이 층간 소음을 충분히 막지 못한다”며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2년 3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당시 적용되던 규정에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한다’고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며 “해당 아파트의 바닥구조가 당시 일반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고 품질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검증 때 위층에서 3, 4세 정도의 어린아이가 뛰거나 성인남성이 걸어갈 때 ‘쿵쿵’ 소리가 들리기는 했으나 멀리서 나는 소리로 들리고, 숟가락이나 리모컨 등을 떨어뜨릴 경우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는 정도”라며 “식탁의자 다리에 커버가 없을 때 명확히 ‘삐’ 소리가 들리긴 하나 커버를 씌우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 아파트의 경량충격음 56~61dB을 대한주택공사가 제시한 이전의 L지수로 변환하면 차음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개정 규정에 따른다고 해도 규정된 바닥충격음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4년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의 주민들은 층간 소음을 견디다 못해, 지난 2009년 5월 시공사를 상대로 차음공사비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15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은 “천천히 걷는 소리는 물론 대화 소리 심지어 코고는 소리도 들리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하자”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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