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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초기 이혼하는 돌싱들, 그 이유가?
#1 2010년 3월 당시 29세의 여교사 K씨는 중매인을 통해 만난 치과의사 H씨와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H씨가 결혼 전부터 교제해 오던 옛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부정행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남편의 태도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K씨는 결혼 3개월째인 6월에 갈라서기로 결정하고 이혼절차를 밟았다. 결국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실혼 상태로 헤어졌다.

#2 금융권에 근무하는 C(33)씨는 2010년 6월에 결혼식을 올린 후 9개월만인 금년 2월 정식으로 갈라섰다. 광고기획사에 다니는 S(32ㆍ여)씨는 시가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처가, 특히 장모가 이들 부부의 생활에 사사건건 개입해 C씨로서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올해 구정때 시가 차례준비에 소극적인 S씨에게 시어머니가 주의를 주자 사돈이 끼어들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전통적인 결혼적령기가 사라지고 미혼자들의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지만,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수개월 만에 이혼하면서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가정의 해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에는 전체 재혼 신청자 2382명(남 1081명, 여 1301명) 중 35세 이하가 7.9%(남 7.7%, 여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 15일 현재 전체 2564명(남 1152명, 여 1412명) 중 11.1%(남 10.7%, 여 11.4%)가 재혼을 35세 이하로 재혼을 희망하고 있어 2년 사이 3.2%포인트(남성 3.0%포인트, 여성 3.3%포인트)가 늘어난 수치이다.

온리유의 이경 명품매칭본부장은 “현재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 32세, 여성 29세인 점을 감안하면 결혼생활을 별로 하지도 않은 채 이혼을 결정하고 또 이혼 후 바로 재혼 준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참거나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2030세대의 의식과 부모들의 과잉보호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결혼 초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는 장기간의 결혼생활 후 이혼을 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

11월 15일 현재 35세 이하 재혼 상담 신청자 284명(남성 123명, 여성 161명)의 이혼 배경을 분류해 보면 남성은 ‘처가의 간섭’(26.0%), 여성은 ‘배우자의 부정행위’(28.0%)가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이 주요 이혼 사유로 꼽은 처가의 간섭에는 가정경제나 가사, 자녀계획은 물론 가족의 대소사, 시가 관계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장모 등 배우자 가족이 개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여성이 결혼 파탄의 치명적 요인으로 꼽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결혼 전부터 교제해 오던 이성과의 불륜관계 유지,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 외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 등이 주로 꼽혔다.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 ‘성격, 습성 상 차이’(21.1%)와 ‘배우자의 부정행위’(15.4%)가 그 뒤를 이었다. ‘경제적 요인’도 13.8%를 차지했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약속한 혼수나 지참금 등의 불이행이나 기대 이하의 직장, 연봉 및 결혼 전의 빚 등이다. 그 외 정신적 장애나 출산 불가 등 ‘건강 상 문제’(11.4%)와 과소비나 폭언, 인터넷 중독증 등 ‘불건전한 생활 태도’(7.3%) 등도 남성들의 이혼 이유로 꼽혔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28.0%)에 이어 ‘경제적 요인’(24.8%)이 바짝 뒤를 쫓았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기 결혼이나 집 등 남편의 신혼준비 미흡, 사회생활 상 책임감과 성실성의 결여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시가의 간섭’(16.8%)과 ‘가치관, 습성 상 차이’(13.2%) 등 전통적인 요인들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폭행이나 사행성 게임, 도박 등에 몰입하는 ‘불건전한 생활태도’(7.5%), 성 기능 장애나 고질병 등 ‘건강상 문제’(6.8%) 등도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

비에나래의 손동규 명품커플위원장은 “장기간 결혼생활을 영위하다보면 자녀나 재산, 이혼 후의 삶의 행로 등 고려해야할 과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이혼을 쉽게 고려하지 못한다”라며 “결혼 초기에는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최근의 이혼 보편화 현상 등과 편승해 쉽게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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