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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가 특가상품으로 절찬 판매중?
원인미상 폐손상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바로 이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가 최근에 버젓이 ‘특가상품’으로 판매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흡입 시 폐를 굳게 만드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수거되지 않은 살균제들이상점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거 명령 이후에도 동네 슈퍼마켓은 물론 정부종합청사 매점 등에서도 수거대상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상인들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 금시초문이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수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소매 유통점에서 여전히살균제가 유통되고 있었고 특히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조차 동물 흡입실험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세종로 청사 본관 1층에 있는 매점 진열대에는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이 주방세제, 손 세정제 등과 함께 진열돼 있었고 종로구 안국동의 한 마트에서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판매 중이었다. 주택가도 예외지역이 아니었다.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경기도의 한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초특가 기획상품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렇듯 어렵지 않게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찾을 수 있었지만 현재로선 일괄적으로 이들을 통제할 방법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전국적인 수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편의점 등을 제외한 중형유통업체나 소형 슈퍼마켓 등은 아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긴급 판매 중단이나 회수 상황에 대비해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중소형 슈퍼마켓까지 총 1만여개가 넘는 판매업체에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위해식품 자동차단 시스템은 판매를 위해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즉시 위해상품이란 경고가 단말기에 표시된다. 자칫 제품 위해성에 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소매점주가 해당 상품을 판매해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는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에 등록될 수 없다. 식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약청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수거되지 못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가습기 살균제는 지난해 생산량의 4% 내외로 이들은 대부분 관리가 쉽지 않은 소형 소매점의 재고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8월 대부분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한만큼 올해 유통제품은 대부분 지난해 생산된 제품”이라며 “다음 주 중으로 가습기 살균제 수거율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hello9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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