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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1600여건 적발
서울시는 지난 10월 한달동안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을 단속한 결과 165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단속에는 25개 자치구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조합이 참여했으며 ▷임의 구조변경ㆍ안전기준 위반 400건 ▷무단방치 742건 ▷무등록 198건 ▷미신고 이륜차 318건 등으로 상반기 보다 206건이 더 적발됐다.

특히 상반기 45건이던 고광도전구(HID)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차량이 115건이 적발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HID 전조등은 정상 차량에 부착된 할로겐보다 약 17배 정도 광도가 높아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해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57대를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243대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 관할 관청이 처벌하도록 이첩했다.

이외에 무단방치 차량 308건은 자진처리토록 하고 69대에 대해서는 강제 폐차, 107건은 검찰에 송치해 12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365건은 조사를 하고 있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대상이며, 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주변에서 불법 개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구청이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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