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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미제 살인사건 꿈틀…‘시신없는 재판’ 열린다
10년전 단순 가출로 매듭지었던 사건이 최근 이상한 정황이 포착돼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공방을 벌이는 드라마 같은 재판이 실제로 열리게 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2000년 11월 강원도 평창군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강모씨가 갑자기 실종됐다.

당시 강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렇다할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단순 가출로 결론을 내면서 사건이 미제로 끝났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사건 당시 공장 경비반장이었던 양모씨가 느닷없이 강 사장의 형에게 “유골을 찾아줄 테니 돈을 달라”는 전화를 건 것이다.

강씨 형의 신고로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4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들어간 양씨로부터 ‘참회’의 자백을 받아냈다.

평소 강 사장이 직원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강씨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심까지 하게 되면서 죽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강씨에게 수천만원의 빚을 진 회사직원 등 2명과 양씨가 짜고선 술에 취한 강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뒤 인근 야산을 파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 김모(45)씨 등 공범 2명을 붙잡았다.

하지만 양씨가 자백한지 얼마 되지않아 숨을 거둔데다, 양씨가 지목한 장소를 아무리 파헤쳐봐도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결정적인 물증도 없고 시신 부검 및 DNA 조회 등 과학수사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죽은 양씨의 진술과 일부 정황증거에 의존해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피고인 김씨와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로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

하지만 검찰은 “공범 중 한명이 추가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수사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동부지법은 김씨 등 피고인 3명의 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여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8, 29일 이틀에 걸쳐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강씨를 숨지게 했다는 설득력있는 증거를 얼마나 제시하는지가 유무죄를 가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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