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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의 ‘전자발찌’와 ‘만보기’ 차이는?
성(性) 폭행범이 발에 차는 전자발찌와 건강을 위해 차는 만보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부산 모 주점 업주 A씨(51ㆍ여)는 지난 10월 22일 황당한 일을 당했다.

A씨가 일하는 주점에서 혼자 조용히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김모(40)씨가 갑자기 강간범으로 돌변했다.

김씨는 A씨를 주점 안 방으로 끌고 들어가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했고, A씨는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범인의 양말 속에 감춰진 ‘묵직한’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순간 당황한 범인 김씨는 얼떨결에 운동용으로 차고 있는 만보기라고 둘러댔다.

사실 김씨는 살인죄로 15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5월 만기 출소를 11개월 앞두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라는 명령과 함께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보호관찰소에서 이동위치 확인을 받으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려 노력했지만 지난 22일 주점에서 억눌린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A씨를 성폭행했던 것.

그러나 A씨는 김씨가 발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에 대한 진술을 경찰에서 했고, 경찰은 관내에 등록된 전자발찌 착용자의 사진을 A씨에게 일일이 확인했고, 김씨를 확인해 줬다.

부산 동래경찰은 18일 김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부산=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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