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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 뚫고 절도’…실내공사 하면서 침입수법 익혀
서울 성동경찰서는 빈 사무실의 천정을 뚫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1)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대전 중구 용두동 모 빌딩 9층 천정을 뜯고 침입해 상품권 10매와 현금 900만원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무직인 A씨는 과거 천정 석고보드 부착일을 하면서 무게가 가벼워 해체가 숩다는 점을 범행에 활용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대구 서구 평리동 한 빌딩의 8층 천정을 뜯고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500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심야시간대 경비원이 없는 건물에 들어가 복도 천정을 뜯고 빈 사무실로 이동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여 왔다.

지난 10월 25일에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지역 케이블 방송국 건물에 침입해 5층과 9층의 천정을 뜯고 사무실로 들어갔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국에서 발생한 동일수법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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