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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농지 불법전용 사례 10건 적발
서울시는 하반기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벌인 결과 농지에 음식점을 짓거나 컨테이너를 쌓아두는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내 농지 총 930ha 중 농지면적 10ha 이상을 보유한 자치구 9곳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이뤄졌다.

이들 자치구는 중랑, 도봉, 은평, 강서, 구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 9곳이다.

농지 불법전용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농지에 있는 농업용 시설을 농작물 경작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해당된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재활용품이나 컨테이너 등을 농지에 불법으로 쌓아놓은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지를 무단점용해 음식점 용도로 사용한 사례 1건, 농지에 차량을 불법 주차한 사례 1건 등도 있었다.

불법 적치물은 강서구 외발산동에 2건, 중랑구 망우동에 1건, 서초구 방배동에 2건, 강남구 세곡동에 2건, 강동구 강일동에 1건씩 총 8건이 적발됐다.

음식점 영업 사례는 강동구 암사동 1건, 불법 차량 주차는 서초구 방배동에서 1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자치구가 일정기한 내에 원상회복을 명령하지 않으면 농지법 57조와 58조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농지는 한번 용도가 전환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농지 불법전용을 더욱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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