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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스마트폰 이용 지하철 여성 치마속 촬영 유포자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카페에 올린 혐의(성폭력 특례법)로 서울 지하철역 보안업체 직원 L(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가양역, 증리역 내 화장품 가계 및 CD기 장애처리를 담당하는 순찰요원인 L씨는 지난 7월6일부터 10월17일 사이 자신의 순찰구역 내에서 사진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사일런트 카메라)’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이용, 순찰을 빙자해 치마를 입은 여성 50여명을 상대로 치마 속 등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뒤 즉석에서 사진 약 150장을 인터넷 성인 P카페(회원수 1만5000여명)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여성의 음밀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성인사이트 등에 올리면 회원 등급이 상향돼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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