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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레tv’ KT, 유선방송사업자 상대로 600억 소송
인터넷TV(IPTV) ‘올레tv’사업자인 KT가 경쟁자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6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T는 티브로드홀딩스, CJ헬로비전, 씨앤엠, 현대HCN, (구)큐릭스 등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MSO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해 가입자 및 광고 확보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T 측은 소장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사업자 선정, 채널편성권 등을 가진 SO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MSO들이 IPTV에 채널을 공급한 온미디어를 제재하고, IPTV에 채널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CJ미디어에게 250억원의 금전지원을 하는 등 공동전략을 통해 IPTV사업자의 프로그램 구매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으로 201개 PP중에 IPTV에 공급되지 않는 것이 129개로 봉쇄비율이 64%에 이르고, 시청률 상위 40개 PP를 기준으로 하면 봉쇄비율이 8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IPTV에 CJ미디어 채널이 공급된 뒤 가입자가 는 것을 볼 때 채널확보를 못해 생긴 가입자 미확보로 인한 손해가 400억 가량, 온미디어와 비싸게 계약을 해 입은 손해가 170억으로 최소한 6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브로드홀딩스 등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대해 “경쟁관계인 IPTV 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구매를 어렵게 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97억여원을 부과하고, 이 중 2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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