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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7’도 울고갈 총리실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비밀 합숙’
“16일, XX시까지 OO에 집합해 주세요. 함께 회의장소로 이동합시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주관하는 총리실이 경ㆍ검 안의 조정을 위한 비밀 합숙회의에 나서면서 보낸 메일은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16일,경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16~18일사이 총리실 중재 하에 수사 지휘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모 처에서 합숙하며 양 기간관의 견해좁히기에 들어간다.

이를 위한 총리실의 보안은 철저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총리실에서 수사권 조정 합숙 장소조차 공개 하지 않고 협상 당사자들을 불렀다”며 “이에 따라 이들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자료를 허겁지겁 챙겨들고 떠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전에는 우리에게 내용을 어느정도 알려주고 입을 막으라는 수준의 보안 유지였다면 이번에는 아얘 자신들이 입을 막고 보안에 나선 모양새”라며 혀를 내둘렀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이세민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비롯, 수사구조개혁팀 및 기획팀 총경급 인사 등 3명이 이 합숙 토론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에서 Z까지 논의하자는 총론적인 얘기만 나왔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128조에 달하는 초안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 안에 반발하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19조짜리 초안을 제출했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어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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