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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 중범죄 전체로 확대 추진키로
일반인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지난 14일 의결했다.

현재는 살인, 강도, 성범죄, 상해치사 등 일부 범죄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중범죄를 다루는 형사합의부의 나머지 사건도 대상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신청 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법안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생활을 보호하고 재판 과정의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확대하려면 인적, 물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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