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지난 9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통신 특허 침해에 따른 본안 소송이 이르면 내년 3월께 판결날 전망이다.
호주 연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리를 열고, 삼성의 가처분 신청과 3G 통신 규격 침해에 따른 본안 소송을 합쳐 하나의 본안 소송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빠른 판결을 조건으로 두가지 소송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연방 법원측의 권고를 애플이 결국 받아들인 것이다.
일단 호주 연방법원은 오는 18일 관련 일정을 논의 한 뒤, 내년 3월께 신속한 최종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심리 이후 늦어도 3~4주 이내에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본안 판결이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이상 걸리는 만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3G 통신 특허 침해 관련 본안 소송 판결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4S에 대한 호주내 판매금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아이폰4S가 출시되기 이전인 지난 9월에는 애플의 제품에 대해 자사의 3G 통신 특허 침해를 이유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호주 법원이 애플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인 만큼, 이와 관련된 항소 건도 진행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 가처분 신청도 함께 들어간다. 본안 소송이 아이폰4S 출시 전에 진행됐지만 최종 판결에는 아이폰4S에 대한 결론이 함께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달 20일 1차 심리를 열었던 프랑스 파리법원은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의 주장을 추가로 듣는 2차 심리를 진행했다.
<김대연기자 @uh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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