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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충격기·해머들고 난투극…조폭 뺨치는 상인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동대문 상가 관리권을 놓고 갈등을 빚던 상대 법인의 사무실에 직원들과 함께 흉기를 들고 쳐들어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 등)로 쇼핑몰 ‘케레스타’의 임차인 측 시설관리권 위탁회사 NCV 관리이사 이모(47) 씨를 1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6일 관리권을 놓고 대립하던 ‘케이디프레야PFV’ 관계자들이 점거하던 케레스타빌딩 1502호에 무력으로 진입해 진모 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씨는 당시 충돌을 막으려는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을 향해 전기충격기를 발사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케레스타는 지난 1998년 거평건설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07년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차인연합회’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능인선원을 최대주주로 끌어들여 PFV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경남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28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재기를 노렸다. 그러나 끝내 운영 부진으로 정상화에 실패,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서 공매 절차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관리권을 놓고 PFV와 임차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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