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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 호주매춘 적발땐 즉시송환·3년 출금
호주 연방정부가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호주 내 한국 여성들의 불법 매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호주에서 매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여권 무효화 및 국내 송환 절차를 밟게 되며, 최장 3년간 출국이 금지된다. 한국과 호주 외교통상부는 지난 14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영사협의회를 갖고 “한국 등 외국 여성들의 호주 내 불법 매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경찰당국과 호주 주재 한국대사관 및 시드니 주재 총영사관은 합동으로 한국 여성의 불법 매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양국 정부는 상설 ‘정보교류협력 메커니즘’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워홀러) 가운데 일부가 불법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적발할 경우 곧바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한 뒤 본국으로 송환해 최장 3년 동안 출국을 금지키로 했다.

문하영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는 15일 “호주의 외국 여성 매춘행위가 호주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게 연방정부의 판단”이라며 “불법 매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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