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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바퀴벌레’ 출현에 1억원 소송?
미국의 한 커플이 비행기 내 바퀴벌레 출현에 따른 심리적 피해를 이유로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사는 해리 매쉬와 약혼녀 케이틀린 러쉬는 지난 9월 15일 샬럿에서 휴스턴으로 가는 에어트랜 항공 비행기 선반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

이들은 바퀴벌레를 처리하라고 승무원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승무원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승객들은 휴스턴에 도착할 때까지 바퀴벌레 때문에 괴로워해야 했다.

화가 난 매쉬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에어트랜 항공사를 상대로 1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매쉬는 “승무원이 고의적으로 승객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러쉬도 “바퀴벌레가 나타나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이 엉망이 됐다”며 “바퀴벌레가 소지품에 들어갔을까봐 계속 신경쓰였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에어트랜 항공사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이들 커플의 일부 주장을 반박하며 “비행기는 청결이 가장 중요해 정기적으로 벌레 퇴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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