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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 ‘꿀꺽’ 파워블로거, 포털에도 책임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의 일탈(逸脫) 행위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 네티즌들이 분노에 휩싸였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구축된 블로그는 개인적 관심사를 자유롭게 포스팅해 이웃(방문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공감을 형성해가는 곳이지만, 이곳을 이용해 파워블로거들이 의도된 추천글을 올리며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블로그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씨 등 7개 파워블로거에 대해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도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기만적 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한 것이다.

주부인 문씨의 경우 1년간 263차례의 공동구매 행사를 추진해 158억여원 어치의 물건을 알선해주고 17개 업체로부터 8억8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하니 장사 수완에서도 엄청난 ‘파워’를 과시한 것이다. 파워블로거의 일탈행위이다. 블로그의 순수성이 왜곡될 위기에 처했다.

블로그는 전자상거래장이 아니어서 어떠한 행정적 관리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피해 가능성은 더욱 높고 피해에 대한 보상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파워블로거 외에도 알게 모르게 상행위에 나서는 블로거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데 있다. 현재 운영중인 블로그는 네이버 2천850만개, 다음 800만개이고 블로그와 비슷한 유형의 인터넷 카페 만도 1천600만개에 이르는 등 숫적으로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일반 블로그와 카페에서 어떤 불법 상거래 행위가 저질러져도 일일히 찾아낼 방도가 거의 없고 공정위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고심 끝에 찾아낸 제재 방법은 과태료가 고작이다.

하지만 이번 파워블로거처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수료를 받아 적발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식이라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블로그의 불법 상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 근거를 마련해 과태료 상한선을 대폭 높이거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한 엄격한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과 같은 양성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블로거의 일탈을 두고 네티즌들은 ‘기만’이니 ‘사기’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그러나 블로그의 불법 상거래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포털사이트 업체의 책임도 크다. 사이트에서 자신 만의 공간을 만들어 자신의 생각, 견해, 주장을 올려 놓고 다른 사람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한다는 원래 블로그의 취지가 점점 왜곡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이다.

파워블로그는 포털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다. 여러가지 혜택까지 주며 별도 관리하는 이유이다. 행정이나 법적인 제재 이전에 포털업체 스스로 나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블로그나 카페를 폐쇄조치하는 등의 정화운동이라도 펼칠 것을 주문한다. 잇속에 눈이 먼 몇몇 파워블로거 때문에 ‘1인 미디어’로 막 자리잡아가는 블로그 전체가 네티즌들의 불신과 따가운 시선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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