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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아파트 불법점거후 이주비 갈취
6억원 챙긴 조폭 적발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공매 중인 아파트를 점거하고 이주비용을 뜯어낸 혐의로 조직폭력배 A(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미분양된 서초구 모 아파트 12가구를 불법 점거하고 이주비용 등의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부동산업자 C(47)씨는 서초동 소재의 모 아파트 1개동 19가구 중 3가구만 분양되고 16가구가 미분양으로 채권 담보물로 담보신탁된 사실을 알고, A씨에게 개발 법인 인수와 동업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개발업체를 5000만원에 인수한 다음 아무런 권한 없이 아파트 관리권 명목으로 미분양 16가구 중 A씨와 C씨 형제가 각각 4가구, 8가구를 불법 점거한 다음 월세를 받거나 본인, 추종세력, 지인 등을 무단 입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3월 28일 부동산업자 D(54)씨가 해당 아파트 14가구를 110억원에 매수한 뒤 A씨와 C씨에게 아파트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아파트 배관에 시멘트를 부어버리겠다. 벽에 오물을 바르겠다”는 등 11회가량 협박하고 추종 폭력배를 동원한 뒤 이주비, 보증금 대납 명목으로 6억370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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