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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회 시건 피해자 배상액 150억 확정
5공화국의 공안 조작사건 중 하나인 ‘오송회’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150억원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광웅씨 부인 김문자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를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와 가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이씨 등을 영장 없이 강제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갖가지 고문과 회유·협박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위자료와 이자로 약 20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불법행위가 일어난 이후 오랜 기간 통화가치에 변동이 생긴 만큼 이자는 재심 재판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상액을 약 150억원으로 낮췄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간주한 것.

오송회라는 명칭은 다섯(五) 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는 데서 붙여졌다.

당시 전주지법은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6명은 선고유예했으나 광주고법은 9명 모두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이 사건에 대해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관련자 9명은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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