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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투자이민, 대형 로펌에서 함께한다

 미국 이민과 관련된 최근의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이 검색할 수 있는 기사는 미국 투자 이민 관련 기사이다. 가장 빠르고 쉽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실제로 미 이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투자 이민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라는 단어가 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50만 불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해야 하므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진행했다가는 자칫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이 또한 미국 투자이민이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데, 여기서 한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 투자 이민은 이민법의 한 카테고리로 진행되는 영주권 취득 방법이므로, 법률과 투자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투자이민 변호사만이 전문가로서의 조언이 가능한 점이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다 지난 해 10월 법무법인(유) 한별의 미국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로 영입되어, 뉴욕시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한국 투자이민 시장에 화제를 몰고 온 김용국 미국 변호사를 통해 성공적인 미국 투자이민을 위한 조언을 들어보자.


2000년대 후반 들어서 미국이민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고 미국이민 전문 변호사인 김용국 변호사는 말한다. 이전까지는 취업이나 가족들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케이스가 많았으나, 취업이민의 어려움과 가족 초청 후 대기시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EB-5 투자이민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EB-5 투자이민은 미연방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지역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10~13개월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급행서비스 제도가 실시되면 영주권 취득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연방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민국 내에 EB-5 전문운영팀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리저널 센터를 통한 EB-5 투자이민은 현재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의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EB-5 투자이민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건해지와 원금상환에 대해 주의가 요구되므로, 심심찮게 보도되는 투자이민의 피해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리저널 센터 및 프로젝트의 선정과 투자이민에 관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50만 불이라는 큰 금액을 오랫동안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자산가•전문인•VIP의 많은 분들이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뢰와 안정성, 전문성을 갖춘 대형 로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유) 한별 (www.eb5emin.co.kr)은 40여명의 국내외 변호사들과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 로펌으로, 투자이민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뉴욕, 뉴저지의 이민전문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출신인 김용국 미국변호사를 중심으로 3명의 미국변호사를 포함한 미국투자이민 전문팀을 로펌 내에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든든한 이민 준비의 파트너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그동안 I-526 이민청원이 있어서 현재까지 100% 승인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실적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과 미국에서 (경제, 부동산 및 금융)과 법을 공부하고 뉴욕 현지에서 다년간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00여 개의 리저널 센터의 프로젝트 중에 영주권 취득 및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무법인(유) 한별의 미국투자이민팀 김용국 미국변호사는 고객을 위한 최상의 투자이민 프로그램만을 선별하고 추천하기 위해서, 뉴욕시 리저널센터(NYCRC) 본부를 직접 방문하고 반드시 현장 실사를 통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난 9월에도 4차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미국 현지를 답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새로 발표된 뉴욕시 5차 the New York City Central Business District Redevelopment Project를 위해 또 한번 11월 중에 미국을 방문하여 세밀한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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