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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년부터 수갑에 ‘실리콘’ 붙인다.
온통 쇠로 만들어져 있어 결박한 뒤 반항하면 조여들면서 손목 등에 부상을 입히고 고통을 유발하는 수갑에 내년부터 실리콘이 부착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지난 9월부터 손목 부위에 실리콘을 붙인 개량형 수갑을 도입해 10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후 평가해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수갑은 쇠로만 만들어져 체포시나 착용 중 손목 부위에 부상을 입힐 염려가 있으며 피의자가 반항할 경우 손목을 조여들면서 극심한 고통을 유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이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는 사례가 여러건이라며 수갑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수갑 사용으로 피의자에 고통을 준 한 경찰서장에게 형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도주 방지와 인권존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하다가 손목 둘레 안쪽 부분에 실리콘을 부착하는 방안을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리콘 수갑’은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등 5개 지방청, 10곳의 일선 경찰서의 형사과, 유치장,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등에 100개를 보급해 시범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실리콘 수갑을 시범운영한 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국에 확대 운영할지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타 장구나 제도와는 달리 수갑 자체의 사용빈도가 낮아 시범 운영기간을 길게 잡았다”며 “실리콘도 마찰이 있어 피부에 걸리면 마찰력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는 등 현장에서 또다른 개선점도 지적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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