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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장엽 도끼 살해 협박’ 이적단체 간부 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은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겠다고 협박 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상임대표 유모(24) 씨와 집행위원장 배모(36) 씨를 10일 구속 기소했다. 또한 상임대표 조모(37) 씨와 집행위원 이모(37)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2006년~2010년 이 단체에 가입해 매년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학연대는 지난 2002년 ‘6·15공동선언 실천’이라는 미명하에 학원가 주사파들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검찰은 이 단체의 조직 간부들이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내 이적단체의 통합과 통일전선체 결성을 추진했으며, 연평도 포격 등 무력도발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김정은 대장은 일격에 한미연합군을 제압, 이북 영해를 수호하였다’는 글을 싣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6년 12월에는 황 전 비서에게 ‘배신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는 경고장과 손도끼 등을 발송해 살해 협박을 한 배후가 이 단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불구속 수사 중인 나머지 조직원들을 계속 수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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