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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반대파는 비전문가” 발언, 허위사실 유포로 판명…법원, 배상판결
미국 위스콘신주립대의 박모 교수가 지난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했던 발언은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9일 김 교수 등 4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교수 등은 하천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과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고, 강의를 하거나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1인당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 및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은 하천 전공이 아닌데, 특정 언론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 전문가로 포장됐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김 교수 등은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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