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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용역비 횡령의혹 대한의사협회 회장, 징역8개월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제갈 창)은 연구용역비 1억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검찰에 기소된 대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회장의 기사월급 지급과 관련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해 법인에 손해를 가해서는 안되며 의협 재무업무규정 등에도 예산에 정한 목적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 이같이 선고 했다. 재판부는 또 연구용역비로 속여 정치권 로비를 위한 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회의 명예를 훼손, 휴무일근무수당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병국기자 @goooogy>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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