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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수사 떠넘기기’, ‘송치 지휘’ 더 이상 해선 안돼
그간 검찰이 ‘수사지휘’라는 명목하에 관행적으로 경찰에 인지사건 수사를 맡기는 ‘수사떠넘기기’ 관행과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을 임의로 중단시키고 검찰로 가져가는 ‘송치지휘’등이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박노섭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형사소송법의 의미와 검사 수사지휘권의 한계’라는 논문을 작성중이며 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박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그간 검찰이 인지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맡기던 ‘수사떠넘기기’ 관행은 ‘직무위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직무위임’이 법적 근거 없이 ‘수사 지휘’라는 명목하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의 한 주체로 인정받게 된 만큼 별도의 규정 없이 직무를 위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행 대한민국 검찰청법을 봐도 7조에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을 규정하고,7조 2항에 ‘직무의 위임, 이전, 승계’를 따로 규정하는 등 지휘와 직무 위임을 구별해 쓰고 있다”며 “따라서 수사지휘를 명목으로 검찰 수사를 경찰에 위임하는 관행을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시행령 법무부안에 들어 있는 ‘송치 지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안 86조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라는 지휘를 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송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한 수사활동을 하위법인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상위법 우선원칙에 위배되므로 법무부는 시행령 안에서 ‘송치지휘’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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