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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3년 유예…적용땐 어떤일이
고용노동부가 7일 아파트 경비원이 대부분인 감시ㆍ단속 근로자(감단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100%를 적용한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적용은 유예한 것은 대규모 해고사태를 피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경비에 CCTV가 대거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면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간담회는 물론 국회 공청회, 노ㆍ사ㆍ공익위원 간담회, 지방노동관서 의견 수렴, 노사정위원회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한 해법 모색 노력이 뒷받침됐지만, 올해 중순 전국 150세대 이상 123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내년부터 감단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할 경우 전체 경비원의 12.0%(3만6000명)가 감원될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경우에는 5.6%(1만7000명)를 감원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감단근로자에 최저임금 70%를 처음 적용했을 당시에도 실제 고용인원이 7.7% 줄었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은 고령층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한 고용부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아파트 경비원들을 사용하는 입주자 대표들의 인식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1234명의 입주자 대표의 76.2%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최저임금 감액비율을 현행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취지에 맞게 100%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입주자 대표는 20.6%에 그쳤다.

아파트 경비원들도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실태조사에 응답한 2119명의 경비원 가운데 39.8%가 최저임금 20% 감액 적용이나 감액비율 단계적 축소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내년부터 전액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은 33%를 기록했다.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실태조사가 잘못됐다는 지적에서부터 최저임금 전액 적용이 유예된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난, 그리고 근로자의 존엄과도 직결되는 최저임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전액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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