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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 정부에 한ㆍ미FTA 재검토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ㆍ미 FTA와 관련해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은 재검토 돼야 한다는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7일 서면으로 제출했다.

시는 한미 FTA가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견서에 서울시는 FTA 발효 후에 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됨에 따라 서울시 및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약 260억원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보전대책이 없이는 현재 서울시의 세수감소로 직결돼 재정난 가중에 따라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했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가 될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현재 ISD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한미 FTA는 정치적 논쟁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닌 1000만 시민과 국민 삶의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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