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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소조항’ 논란 ISD, 법무부 지난해 철저 대비 촉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논란거리인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해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자 국가소송제 사례’ 등 4건의 공무원 교육용 투자협정 관련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법무부는 관련 책자들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페소화의 가치를 떨어뜨리자 손해를 본 스페인 가스 기업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한·미 FTA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간한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간접 수용’을 미국의 판례가 반영된 사례로 언급했다.

간접수용은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 소유권 몰수 등 직접 수용과 비슷한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한국은 간접수용을 인정하지 않지만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ISD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보다 유리한 대우를 할 경우 미국에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관련 조항에도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해 국제투자분쟁 예방 차원에서 발간한 자료일 뿐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법무부가 한·미 FTA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일부의 지적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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