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안엔 원금의 60% 보장
내년 4월부터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크게 늘어난다. 보험 가입후 1년 안에 보험을 해약하면 지금까지는 납입보험료의 40~50%만 되돌려 받았지만 앞으로는 납입보험료의 60%까지 되돌려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늘려 적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을 해약할 경우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중 되돌려주는 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고객이 만 1년 이내 보험을 해약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40∼50%를,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약하면 납입보험료의 60∼70%를 반환했다.
선두회사인 삼성생명은 내부적으로는 가입후 만 1년 미만인 1년차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률을 기존보다 15% 포인트 내외 높이고, 2년차 보험의 경우 10% 포인트 이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이 방안을 확정할 경우 해약환급률은 1년차 계약이 60% 수준으로, 2년차 계약이 70∼80%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맞춰 비슷한 수준에서 해약환급률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률이 적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1년차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원금의 60% 수준까지 올려주면 불만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3년차 이상 계약건은 사실상 원금과 별 차이가 없어 조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률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에게 선지급하던 모집비용을 장기 분할 지급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