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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성폭행범 신상 미성년자에도 공개를”
이두아 의원 법안상정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을 미성년자에게도 공개하도록 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년에 발효되는 가운데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 역시 미성년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친 성인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들도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보를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앞으로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정보는 미성년자에게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현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신상 정보도 40일 이내 제출하는 것으로 날짜가 당겨진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19세 이하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경우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게 된 만큼 이 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기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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