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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축산발전 보조금 가로챈 축산업자ㆍ관련 뇌물받은 공무원 등 93명 적발
정부가 지급하는 축산농가의 자동사료급여기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축산업자 8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축산업자들은 국가보조금을 받아 자동사료급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조금을 되돌려받거나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축산농가의 자동사료급여기 보조사업과 관련, 축산업자들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기술센터 P(46)씨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국가보조금으로 자동사료급여기를 구입하면서 국가보조금의 20% 상당을 판매 업자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20% 상당의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뇌물공여ㆍ보조사업법 관리 위반 등)로 C(42)씨 등 축산업자 88명과 자동사료급여기 판매 사업자 K(40)씨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 축산업자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자동사료급여기 구입을 위해 국가보조금 800만~40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자체 기술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P씨 등 공무원 4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동사료급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2000만원 가운데 200만원 상당을 판매업자 K씨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일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두 3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국 축산업자들은 축산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로부터 자동사료급여기 구입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지원 받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100%의 국가보조금을 받고, 일부 지자체는 80%의 국가보조금과 20%의 자부담으로 자동사료급여기를 각각 구입하게 돼 있다.

국가보조금은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을 넘게 지급되고 있는데 축산업자들은 매해 연말께 자동사료급여기 구입에 따른 신청계획서를 전국 지자체 기술센터에 신청하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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