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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염치한 지방의회들 의정비 편법인상 논란
지방의회 60여곳이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 공주, 대전 유성구 등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의견조사 표준문항을 따르지 않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을 결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문항을 작성하고 여론조사를 해 7.7% 인상 결정을 내렸다.

공주시 관계자는 “의정비 수준이 낮다 보니 다른 지역 의원들이 ‘그것 밖에 못 받냐’고 농담을 던지면 의원들이 자괴감을 느끼곤 했다”고 전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3.5% 인상안’ 조차 반대한 시민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인상폭을 높여 7.4%를 올리기로 했다. 유성구는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재심의할 규정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전남 여수시의회는 시의원 26명 중 7명이 오현섭 전 시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의정비 6.1%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연 4611만원으로 올해보다 261만원(6.0%)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초구와 중구를 제치고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번째로 높아진다.

서울에서는 이 밖에 마포구가 4036만원으로 5.0% 올리기로 했고 노원구가 3893만원으로 3.1%, 동작구가 3959만원으로 3.0%, 은평구가 3884만원으로 5.1% 인상을 결의했다.

재정사정이 열악한 경기도 양평군이 3282만원으로 5.8% 올리기로 했고 지방채발행 한도가 삭감될 정도로 재정 사정이 악화된 화성시는 4268만원으로 164만원(4.0%) 인상키로 했다.

경상북도와 강원도는 각각 5215만원과 5147만원으로 4.9%와 5.1% 인상키로 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법정기준액(4천699만원, 4천649만원)의 ±20% 이내이므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꽤 높은 수준이라 눈총을 받고 있다.

경기 수원시나 경기 남양주시는 2.2%와 2.6% 인상하며 법정기준액보다 높게 책정했고 충남 천안시(7.0%), 계룡시(6.2%), 대구 수성구(6.9%) 등은 인상률이 높은 편이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됐는지 등을 포함해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서울 구로, 부산 중구, 대구 북구ㆍ달성구, 경기도 부천ㆍ구리시, 충북 청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김해, 하동, 인천시 부평구 등은 여론을 의식해 의정비 인상 계획을 접었다.

또, 충청북도와 충남 아산시 등은 의정비 인상 결정을 철회키로 했으며 경기도 고양시는 인상 폭을 낮췄다.

그러나 시군구의회는 의정비 산정 요인 중 하나인 공무원 봉급이 올랐으므로 의정비를 올리는 게 당연하다거나, 지금 의정비 수준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에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중앙정부에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집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의정비를 책정해 고시하라고 요구하며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권형ㆍ박도제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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