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애플, 특허침해 獨서 판매금지..삼성은?
애플이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해 독일에서 모바일 기기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애플의 아이폰4S 등에 대해 프랑스ㆍ이탈리아ㆍ일본ㆍ호주 4개국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해놓은 삼성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s)’는 4일(현지시간) “최근의 제보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 등 침해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줘 애플 제품이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블로그 운영자인 재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는 게시한 글에서 “만하임 지방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의 어떤 기기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걸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제기되는 유사한 소송을 참고하면 애플의 모든모바일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독일 법원은 또 2003년 4월19일 이후 애플이 침해한 모토로라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이 블로그는 덧붙였다.

포스 페이턴츠가 전한 이번 판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로 통신표준특허를 무기로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이번 재판이 애플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궐석재판(default judgement)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